범람 핑계 천미천 훼손·하천석 팽나무 절취 조경업자 영장
범람 핑계 천미천 훼손·하천석 팽나무 절취 조경업자 영장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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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이용 불법 형질변경 혐의도 적용

제주에서 가장 길다는 ‘천미천’을 무차별 훼손한 전 조경업자가 검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천미천 하천석과 하천 팽나무를 무단으로 채취한 전 조경업자 장모(67·광주시 동구)씨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천미천 하천과 인접한 자신의 임야에 물이 자주 범람해 토지와 조경수가 유실되자 천미천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1월경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대형굴삭기 2대와 작업인부 3명을 동원해 길이 70m, 높이 4m의 경계석을 쌓으면서 하천부지 경계를 침범해 1069㎡를 무단 점용했다.

또 장씨는 중장비를 이용해 하천의 지반과 지형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해 3293㎡의 하천구역을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천미천에 있는 시가 1470만원 상당의 하천석 17점을 몰래 가져와 자신의 임야 산책로에 관상용으로 전시했고, 하천에 자생하는 수령 40년 이상된 팽나무 4그루를 자신의 임야 조경수로 심어 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트럭 2대 분량의 폐기물을 천미천에 무단 투기한 사실도 적발됐다.

장씨는 조사 과정에서 재해복구 차원에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자치경찰단은 장씨가 토지매매시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이전에도 하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천미천은 한라산 돌오름 근처에서 발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까지 이어지는, 제주에서 가장 긴 지방2급 하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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