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조치…결국 풍선효과로 주차난 발생 민원 불가피”

제주도청 부설 주차장이 오는 8월 26일 유료화에 앞서 3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하지만 주차장 유료화 시행과 함께 도청 직원 1000여명의 차량은 앞으로 청사 반경 800m 이내 주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불만과 걱정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도청의 한 주무관은 “아이들 등·하교 시키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고려 사항은 없이 시행을 한다고 하면 잡음이 생길 것이 뻔하다”며 “아직 시행 전이라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지 지켜 봐야겠지만, 다들 걱정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다른 사무관은 “공무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주변에서도 불만이 많고, 집이 멀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800m 구역 밖에 차를 세우고 오겠다는 직원들도 있어 오히려 800m 주변에 주차난이 생겨 또다른 민원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시범 운영기간 동안 1,2청사 및 외부 등 3개소 부설 주차장에 대해 주차관제 시스템 5개소와 유료화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현재 도청 내 평균 출입 차량 대수가 870여대, 총 주차면은 392면인 것을 감안했을 때, 유료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주차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3~4년 전 주차 빌딩을 고려했지만, 주민 반발 등 여러 여건 상 2층 밖에 지을 수 없었다. 주차 빌딩 신설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겨우 50면 뿐”이라면서 “50면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비 50억을 투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유료화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청에 오는 민원 내용은 여권 발급 또는 회의 참석 등이 대부분”이라면서 “민원인들이 청사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민원인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보고, 시범 운영을 지켜보고 불편 사항을 개선해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시행되는 도청 청사 주차장 유료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