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주차장 8월 중 유료...15분당 300원 부과방침
도청 주차장 8월 중 유료...15분당 300원 부과방침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간·공휴일은 지역민 무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주차장을 다음달 3일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일인 8월 26일에 맞춰 유료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요금은 조례에 따라 최초 30분은 무료로 이후 초과 1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1일 최대 요금은 1만200원이다.

등록된 관용·업무용 및 긴급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행사·회의 참여 방문객을 위한 담당공무원 확인 차량 등은 주차요금이 면제되고, 경차·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및 명예 도민증 차량 등은 50% 감면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전명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와 29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유료화에 따른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민원 이외 다른 목적의 장시간 주차 차량을 근절함으로서 민원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해 방문객들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