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장 ‘판사 돕기’ 민사 소액사건 맡는다
제주법원장 ‘판사 돕기’ 민사 소액사건 맡는다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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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지법원장, 민·형사 사건 증가에 내달부터
판사 미증원에 업무량 과중…“처리 효율성 기대”

제주지방법원이 맡는 사건이 늘면서 일선 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제주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지방법원은 다음달부터 최인석 법원장(60·연수원16기)이 민사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민사10단독 재판부를 맡아 재판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장이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재판장을 겸임한 적은 있었지만, 민사소액사건 재판을 직접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법원장은 민사 소액사건이 생활 밀착형 사건으로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법관이 맡아 진행하면 신뢰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해당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그동안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 단독 사건은 2014년 2484건, 2015년 2725건, 2016년 296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형사 단독 사건 역시 지난 2014년 3311건에서 2015년 3365건, 2016년 4553건으로 급증했지만, 담당 판사는 겨우 4명으로 인원 또한 증원되지 않으면서 사건들이 제때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송재윤 공보판사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의 업무량도 과중되고 있는데, 재판을 나누면서 사기가 진작이 되고 업무 효율성도 증대돼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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