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배포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6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주요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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