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40대 여성 2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44·여)와 B씨(43·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20분경 제주시 이도초등학교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를 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사전투표 기간인 4일 오전 8시30분경 제주시 봉개동주민센터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 투표지 촬영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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