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객선 상습과적 ‘안전불감증 심각’
제주여객선 상습과적 ‘안전불감증 심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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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계량증명서 허위기재·위조 등 50명 입건
제주항내 계근장비·확인시스템 부재 탓 ‘비일비재’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허술한 적재 시스템을 악용하는 여객선 내 화물 추가 적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두에 계근 장비를 설치하고, 승선 바로 직전 화물 중량을 계측해 과적을 막는 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계량증명서 위조, 부정행사, 무등록 공인계량, 운항관리규정 미준수 운항 등의 혐의로 물류업체 대표 A씨(45)와 화물차 기사 등 50여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여객선에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량을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화물 또는 화물차량은 계량 증명소의 중량 계측기에서 무게를 측정한 뒤 발급 받는 계량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선박에 승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계량일자나 총중량을 위조하고, 과거 발급 받은 계량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등 과적을 일삼으며 선박에 승선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계량증명소에 들러 계근을 끝낸 화물차들이 부두로 들어가기 전 화물을 추가로 적재했다는 첩보가 해경에 입수돼 수사가 착수됐다.

실제 제주항 부두에는 화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계근 장비가 없다. 도내 공인계량업소는 24곳이 있지만, 모두 항만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항에서는 추가적인 무게 확인 절차 없이 계량서만 제출하면 돼 중간에 추가 적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장대훈 수사정보과장은 “화물 계량하는 곳이 제주항과 떨어지다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사 측에서 과적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는 지 여부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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