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는 서식여건을 감안해 3~6월까지 포획을 하지 않던 노루에 대해 오는 7~12월까지 포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까치‧까마귀 대리포획단을 운영, 현재까지 6707마리를 포획했다.
포획과 함께 야생동물 피해보상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시 피해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금까지 관내 13농가에 1000만원을 보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 농가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포획허가 및 보상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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