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위반자 계고장 발부...10월 이후엔 과태료
지난해 말부터 시범운영되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요일별 배출제 위반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단속도 강화된다.
요일별 배출제 위반자 계도 및 단속 기준을 보면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품 혼입하여 배출하는 경우 △요일별 배출제 배출시간을 1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가연성 폐기물을 불연성 폐기물에 혼입해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7~9월까지는 계고장 발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 10월부터는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방법은 CCTV와 현장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는 가운데 오후 7~10시까지 집중단속 시간으로 정해 상가 밀집지역, 주거지역 순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본격 시행에 앞서 27일 청결지킴이 200여명을 대상으로 배출제 위반자 계도 및 단속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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