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내 농가 수요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내 농가 수요 있다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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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사결과 농가 88명 희망...9월 이후 고용

제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 수요가 많은 것을 나타났다.

이 제도는 농가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90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반기부터 시범운영된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23일~이달 2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43농가에서 88명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본국 가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의사를 파악한 결과 79명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의 재배 작물은 감귤 11농가․24명, 월동채소(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 22농가․46명, 과채류(토마토, 딸기) 3농가․5명, 기타(쪽파, 고추 등) 7농가․13명으로 분석됐다.

국적별 참여 희망자는 베트남 35명, 필리핀 39명, 중국 4명, 캄보디아 1명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까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가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확정하면 9월 이후 농가에서 필요할 시기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정된 근무처에 장기간 근무(3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가 도입되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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