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장애인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제주특별법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A씨(30)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을 도운 알선책 B씨(42)도 제주특별법 위반과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 교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15년 3월과 2016년 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제주에서 생활하다 서울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이싸는 광고를 보고 서울로 무단이탈 계획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5일 B씨로부터 신분증과 김포행 항공권을 전달받고 항공기에 탑승하려 했으나, 공항 보안검색 요원에게 발각돼 검거됐다. B씨는 중국인들로부터 도외이탈을 도운 대가로 각각 350만원씩 받았다.
B씨는 서울행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김포공항에서 제주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김포공항경찰대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허가받지 않은 도외이탈 및 알선행위는 불법입·출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며 “불법체류자 양산 및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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