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별빛누리공원 관람료 ‘반값’
도민 별빛누리공원 관람료 ‘반값’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부터 50% 할인 적용

내달 1일부터 별빛누리공원을 이용하는 도민 관람료가 50% 할인된다.

제주시는 ‘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민 관람료를 50% 할인한다고 26일 밝혔다.

별빛누리공원 관람료 할인(50%)은 종전까지 명예도민에게만 적용됐으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 할인 대상을 도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으로 별빛누리공원 운영 시간 및 휴관일도 변경된다. 운영시간의 경우 15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 달을 기존 3월~10월까지에서 4월~9월까지로,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달을 기존 11월~2월까지에서 10월~3월까지로 변경됐다.

휴관일은 기존 매주 월요일 휴관과 더불어 도내 실내 공영관광지 및 타 지역의 천문과학관들과 같게 맞추기 위해 1월 1일, 설날, 추석날을 추가로 지정했다.

별빛누리공원 관계자는 “관람료 할인에 따라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천문우주과학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