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 어업인 대상 8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제주시는 관내 7개 읍·면 2832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1일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을 경영하면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종사 실적을 가진 자이다.
직장인이거나 전년도 농업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자,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종합소득 최상위 등급 및 종합부동산세 최상위 등급 등에 해당되는 어업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올해 관련 사업비는 12억20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으로 어가당 55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중 30%(16만5000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제주시는 신청자에 대해 적격여부 확인 및 지급요건 이행점검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2211어가에 10억7800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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