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내용 국민들에게 공개 가능

공무원 징계 내용과 심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 한 때,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 행정기관은 징계위원회가 실시한 회의내용을 행정기관의 내부 명령·규칙 등을 통해 비공개하고 있어 징계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는 없다.
이번 개정안은 각 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회의내용을 기록해 회의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위 관계자 등의 신분이 노출돼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2차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배재하기 위해 회의록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실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의 비위나 부조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징계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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