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前 지사 '성희롱' 사실"
"우 前 지사 '성희롱' 사실"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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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성희롱 사건'이 법원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2002년 2월 발생해 4년여를 끌어온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지난해 6월 우근민 전 지사와 제주도가 제기한 '성희롱 결정 및 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우 전 지사가 여성단체장을 만나 나눈 대화와 일련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우 전 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K모 여성단체장을 성희롱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 전 지사와 제주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동의, 우 전 지사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2002년부터 시작된 공방도 일단락 됐다.

 

     "여성부 권고 이행해야"

 (사)제주여민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우 전 지사와 제주도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성부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우 전 지사의 성희롱 결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결정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전 지사는 끊임없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오히려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여성인권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오며 온갖 유언비어와 비방으로 피해자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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