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조기 해수면 상승 해안가 지역 주의 당부
道, 대조기 해수면 상승 해안가 지역 주의 당부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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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까지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및 서해안 일부지역에 대조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해안 저지대지역 주민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간에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으로 인해 만조 시 해안 범람, 월파 등으로 저지대 침수 및 차량피해가 우려되고, 밀물 때 평소보다 빠르고 높게 물이 들어와 바다 내 고립 위험이 예상된다.

또 해안도로를 이용해 산책이나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해안가 저지대 주차장내 주차된 차량은 이동해야 한다. 선박 및 해안시설물 결박 고정조치 등 안전조치와 더불어 갯바위 낚시객 및 해안가 갯벌 조개잡이 관광객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민들에게 이 기간동안 재난 예·경보시스템 및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용해 홍보하고,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및 해안가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 강화 등 해수면 최대수준 상승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련부서와 행정시 등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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