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조 대리시험 대학합격 20대 징역형
주민증 위조 대리시험 대학합격 20대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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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대리 응시한 텝스(TEPS) 점수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재원 부장판사)은 21일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30)씨와 연락한 뒤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아 대리 시험을 하도록 했다.

A씨는 그해 1월과 이듬해 10월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토익과 텝스 시험에 응시해 842점을 받았고, 2016년 12월 서울 모 대학 편입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씨는 대리시험의 대가로 A씨에게 8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외국어 능력 평가업무를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해당 대학에서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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