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금 보관 혐의 인정…“신분 이용해 은닉”
불법 게임장을 운영 수익금이 포함된 돈을 맡아준 현직 경찰관이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현직 경찰관 A씨(37)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과 17일 지인 B씨가 맡긴 1억 3000만원과 1억 9900만원 총 3억 2900만원을 각각 나눠 보관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건넨 돈 가운데 불법게임장을 통해 얻은 수익금 726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이전부터 갖고 있던 돈으로 게임장에서 얻은 수익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불법게임장 단속이 이뤄질 것을 미리 알고 게임장 수익금 등을 A씨에게 맡긴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경찰은 A씨가 현직 경찰 신분인 만큼 불법게임장 운영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 없이 돈을 보관해 줌으로써 범죄수익 발견을 어렵게 한 것으로 봤다. 현재 경찰은 A씨가 보관한 돈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B씨 등 3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며, 이 중 실제 운영자 2명은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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