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공사 일괄 대행 순차 공매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체납골프장 압류부동산에 대해 일부 토지를 매각한다.
제주도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462억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0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5%를 차지해 체납 골프장의 일부 토지를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골프장운영을 위해 신탁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례이다.
제주도는 골프장 운영을 보장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골프코스가 있는 체육용지를 제외한 종전 원형보존지(목장용지, 임야)에 한해 분리 매각할 경우 공매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지방세법은 물론 국세기본법, 체육시설법, 신탁법, 민법 관련 규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조세관련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자문을 거쳐 골프장 신탁토지를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각대상 임야·목장용지 102필지(121만8840㎡) 중 비교적 매각이 용이한 지구단위계획부지 외의 토지부터 순차적으로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며, 공매 진행을 한국자산관리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일괄 대행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매 진행 중 골프장 운영자의 매각 유보 요청이 있을 경우 전체 체납액 중 1/2이상 납부하고 분납이행 계획서 제출 시에는 공매 일시 정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도내 골프장 체납액은 도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자진납부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조세정의 및 세수확충 차원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징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