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교육 콘텐츠를 통합 제작해 다음 달부터 기관·단체에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제정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해야 한다.
이에 제주도 주관으로 안전교육 콘텐츠를 통합 제작해 도내 안전교육 클러스터 가입 기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교육용 콘텐츠의 제작으로 안전교육 통합자료 부재로 현장에서 겪던 혼란을 해소하고 재난 예방과 발생 시 행동요령을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할 방침이다.
안전교육용 콘텐츠는 총 3부 55개 재난유형별 콘텐츠가 포함된다. 안전교육용 콘텐츠가 현장에 보급되면 사실감 있는 영상으로 재난 위험의 실태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영유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또 안전교육 통합 콘텐츠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도내 각 분야의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케 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재난 안전교육 자료를 앞으로도 더욱 내실화해 도민 안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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