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환매권 패소" 토지에 공사 강행
법원,토지주 주장 수용속보=제주시가 환매권 소송에서 패해 옛 토지주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도시개발사업지구 땅에 기반시설 공사를 강행하다 법원으로부터 공사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고충정)는 최근 제주시와의 환매권 소송에서 이긴 문모씨(55)가 다시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사 등 금지 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시는 문씨 토지에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공작물 부설공사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건축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문씨는 도시개발사업을 계속하려면 정당한 보상금을 제시해 협의취득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으나 제주시는 '검토중'이란 회신만 보낸채 문씨 토지에 있던 나무를 제거한 뒤 지반정비작업을 완료했고, 수도관.하수관.가스관.전기선로 등의 부설공사를 추진하다 지난 7월초 가처분신청과 맞닥 뜨렸다.
결국 제주시가 환매권 소송에서 지고도 토지주와의 협의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가 두번째 낭패를 본 셈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가 또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재판부는 문씨가 소유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공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지만, 제주시는 협의취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아무런 권원(權原) 없이 남의 토지에 불법적인 공사를 시행하는 등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상, 공사로 인한 문씨의 손해 확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건축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문씨 땅이 도로 부지여서 건축물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제주시의 주장처럼 이 공사가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토지주 속뜻이 높은 보상금에 있다해도 그것만으로는 불법적인 공사를 허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뉴시스 designtimesp=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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