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 강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 강화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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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를 강화해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급격한 개발사업 증가로 인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사업장이 급증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협의 당시 제시했던 의견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협의한 387개 사업장 중 공사 중인 71개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관리대장 미비치 등 행정사항에서 14건,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관리미흡 3건, 적치창 및 폐자재 관리실태 미흡 4건, 안전시설물 미설치 1건 등 총 22건이 지적됐다.

도는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공사 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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