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서간 협조체계 미흡...행정행위 제때 못해
행자부 확인,“주민 부담초런기관경고
제주시가 해당 조례까지 만들었으나 부서간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독 정화조 설치 면제지역 고시를 늦게 하는 바람에 1000세대의 주민들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개당 수백만원씩하는 정화조 설치에 수십억원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제주시갖주민에게 부담을 초래했다’는 이유로‘기관경고’했다.
결과적으로 제주시가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으로 우수ㆍ오수 분류식 하수관이 매설된 지역에 대해 하수도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고시만 했더라도 시민들은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제주시가 내부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1991년 9월 제정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제 10조)은 우수ㆍ오수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이를 토대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정화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된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지구와 공유수면 매립지 등에 대해 정화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하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그때 그때 개정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은 건물신축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해 왔다.
제주시는 지난 5월 11~25일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된 뒤 지난 9월 1일자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돼 우.오수 분리관이 매설지역 10곳에 대해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고시(시행규칙 개정)했다.
당시 제주시가 지정한 단독정화조 설치 면제지역은 우수.오수 분류식 하수관 매설이 완료된 지역 △신제주 제3구획정리지구 △노형 구획정리지구 △삼양 구획정리지구 △외도 구획정리지구 △연동 택지개발지구 △노형 택지개발지구 △화북공업단지 △화북 구획정리지구 △도두 공유수면 매립지 등 10개 지구다.
이들 지역은 수년전에 모두 개발이 완료된 된 곳이다.
정부 합동감사반은 이들 지역 999가구(건)가 제주시의 늦장행정으로 정화조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사업지구와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을 연결하는 대형 오수ㆍ우수 분류관까지 매설이 완료됐는데도 하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바람에 상당수 시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진 것이다.
가정용 주택의 단독 정화조의 경우 1곳을 설치하는데 수백만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지역에 그동안 건물을 신축한 시민들의 단독 정화조 설치로 인한 경제적 출혈은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시청 주변에선 이 같은‘엇박자 행정’이 초래된데 대해 도시계획사업부서와 하수부서 및 환경부서간 협조체계 미흡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제주시는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공유수면 매립 포함)이 완료된 이들 10개 지구에 대한 단독정화조 설치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