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위 이용 죄질 나빠”…도교육청 해임처분
여중생 제자들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한 현직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와 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도내 모 중학교에 다니던 A(16, 당시 3학년)양에게 다리 등을 주물러 달라고 했다. 그해 9월에는 A양에게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너무 이쁘다. 캡쳐 했다”고 말한 뒤 티셔츠를 입은 제자에게 “너의 장점인 몸매가 가린다. 입고 다니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정씨는 이외에도 같은 학교에 다니던 B(16)양과 C(16)양의 허벅지를 치거나 양손으로 껴안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아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관련법에 따라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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