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낀 ‘불법’ 투견도박 현장 적발
공무원 낀 ‘불법’ 투견도박 현장 적발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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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형동 급습 13명 도박혐의 입건…“상습적”
7년전 같은 곳서 무더기 검거도…‘동물학대 성행’
▲ 강원 춘천시 서면 야산의 한 창고에서 투견도박을 벌이던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된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제주 시내에서 벌어진 불법 투견 도박장을 급습해 관련자 10여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현직 공무원은 물론, 국가직 공무원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시 노형동 미리내 축구장 인근에 투견 도박장을 몰래 만들어 80여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K씨 등 13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급습한 장소는 지난 2010년에도 투견 도박이 열렸던 곳으로 총책, 자금담당 등 10명이 검거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투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서 제주지역에서 인간의 유희를 위한 동물학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일단 현직 공무원 및 국가직 공무원 가족의 연루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투견 업계에선 그동안 이들이 상습 투견 도박을 해 왔고, 얼굴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투견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S씨의 경우 가족 중에 국가직 공무원이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공무원 K씨 역시 ‘투견 판’에선 얼굴이 꽤 알려진 인물”이라면서 “이들 모두 수차례 경찰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입건자 이름 등 세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입건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혐의 대부분이 입증이 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상 도박·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도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투견 도박에 대한 단속 기준이 허술해 경찰이 현장을 적발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도박 혐의만 적용, 동물학대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투견에 의한 동물 학대 혐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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