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납세자 23% 가산세 부담...주의 요구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는 제주시민의 23%가 기한내 미신고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12년~올해 6월까지 부과한 상속 취득세 1만2813건(201억9300만원) 중 23.4%인 2996건이 기한 내 신고를 안 해 6억100만원의 가산세를 부담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의 경우 망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취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 취득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 간 협의로 재신고를 하면 종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유효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주시는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며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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