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시민단체 “남는 것 없을 때 박탈감”

최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자 영세업자와 현장 아르바이트생(노동자)간의 입장도 나뉘고 있다.
제주시내에서 편의점을 영업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시행 시 문을 닫게 될 영세업자가 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금도 권리금, 세금, 관리비, 소모품 거기에 알바비까지 정산하면 남는 것이 없다”며 “성급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법을 쫓아가던 영세업자들이 암암리에 법을 위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페 운영주 장모씨도 “영세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임금만을 올리라고 하면, 결국 인력을 줄여야하고 또 고용주는 업무를 떠안게 돼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차라리 물가 정책을 펴 현재 임금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반가운 입장을 드러냈다.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성모(23·여)씨는 “가정형편 때문에 최저시급이 겨우 되는 아르바이트비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야간알바까지 하며 열심히 지내지만, 통장에 4대 보험을 제외한 금액이 찍힌 것을 보면 허탈함을 느끼곤 한다”고 토로했다.
취업 준비를 하며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모(26)씨도 "임금이 오르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기대된다"면서도 "제주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곳이 많아 시행되면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우려도 함께 전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 김영근 본부장은 "영세업자들은 임대료 등 수수료에 대한 압박이 부담"이라면서 "영세업자들도 주변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치권에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노동자와 업주들의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실제 기초생계를 보장해주는 필수과제라며 환영하는 노동자들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생계위협을 받는다며 반대하고 있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과제는 여전한 상태다.
앞서 김 본부장이 언급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임대료 안정, 골목상권 보호 등 노동자와 업주의 상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미 최저임금 1만원을 시행하고 있는 영업장이 있다.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영업장에서 돈을 벌어주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알바생"이라면서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니 근무자들이 자신의 일처럼 즐겁게 일을 했고, 그것이 매출에도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