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벌금 80만원 확정…국회의원직 유지
오영훈 벌금 80만원 확정…국회의원직 유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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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 유도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50)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앞서 오 의원은 제20대 총선 제주시을 선거구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서 2016년 3월11일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역선택 유도 발언을 했다.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이 지난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제11항과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보고 그해 10월11일 불구속기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민주당 세칙에도 당내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유권자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춰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는 오 의원의 발언 대상이 본인이 아닌 선관위의 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법령에서 정한 피고인의 실적 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남은 임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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