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금 실체를 검증하기 위한 자본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근거 없이 구성돼 법적인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를 악용한 사업자측이 자본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검증위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19일 속개된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법적인 구속력 없는 자본검증위원회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제주에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자금에 대한 검증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제주도가 구성하겠다는 검증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제 사업주가 (자본검증을 위한)자료제출에 미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라단지 사업의 투명성과 도정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면 도정의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하 동의안)인 경우 수많은 절차 중 일개 사안인데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승찬 도관광국장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료 미제출 시 대응 절차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검증위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자본검증은 동의안 처리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의회의 요청으로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고, 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다. 도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