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C씨(39)는 징역 1월 4월에 집행유예 3년, D씨(27)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원룸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2월 러시아 여성 등을 B씨 등에게 소개해 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제주시내 원룸 4곳을 빌려 올해 2월~3월까지 몽골과 러시아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다.
황 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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