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재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도라지 재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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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됨에 따라 ‘2016년도 도라지 생산·판매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재배임업인(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라지는 1ha당 170만원 수준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책정돼 개인 3500만원, 법인 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에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당한 자 등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기준(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제주도내 도라지 재배는 39ha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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