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 산천단 곰솔(소나무)을 소나무재선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나무주사(약제주입) 작업이 있었고, 이 광경은 도내 여러 언론매체에서 사진까지 곁들여 뉴스로 크게 보도되었다.
당시에는 소나무재선충이 산천단까지 번지지 않아 예방차원에서 실시한 작업이었지만 지금 산천단 곰솔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있다. 지난해 가을 오라 골프장 주변에 최초 발생하여 감염목 20여본이 발견되었던 소나무재선충이 올여름을 지나면서 산천단을 건너뛰어 산업정보대학 앞 소나무임지에 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 산천단 천연기념물 곰솔이 소나무재선충 발생구역 중심에 놓이게 되었고 앞으로 산천단 곰솔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과의 힘든 싸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소나무재선충은. 일단 감염되면 소나무를 100% 고사시키는 까닭에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무서운 소나무 해충이다. 그 벌레가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동북아 국가를 중심으로 재선충병 피해로 인하여 소나무산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일본은 1905년 최초 발생하여 북해도를 제외한 지역의 소나무가 거의 전멸하였고, 대만은 1985년 유구송(토착소나무)이 전멸하여 차밭으로 수종을 갱신하였다.
중국도 1982년 남경지역에서 발생한 후 전국으로 피해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일본에서 유입되어 부산 동래구에서 최초 발생된 후 지금은 부산,울산, 대구, 경남, 경북, 제주 등 7개시도 4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 소나무 약100만그루가 벌채되었고 발생지역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현제추세로 확산이 될때 우리나라 소나무생태계 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정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하여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우리 제주지역은 지난해 제주시 오라지역에서 최초발생 한후 확산되고 있으며 발생면적 15.5㏊에서 1,536본(감염목41본 포함)을 이미 벌채 훈증 또는 소각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에 따른 방제대책을 수립 발생지역을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감염목 이동을 금지하며 예찰조사강화, 항공방제, 감염목의 조속한 조치, 신고체제 확립, 연구개발, 홍보 등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소나무재선충병의 적극적인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육지부와는 달리 소나무(곰솔)가 바닷가 해풍지역 및 중산간 일대에 주요경관을 이루는 수종이므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전멸하였을 시는 지금의 경관을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방제에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소나무는 반드시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일으키는 선충은 제 스스로 이동하지 못한다. 따라서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만 잡아주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이동. 판매. 이용하는 경우 선충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어 소나무재선충병 퇴치 방안은 끝날 수밖에 없다. 감염목이 계속 유통되면 애써 구축한 방어선이 무너지는 형국이 되고, 그 결과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된다.
법의 시행에 따라 감염목을 발견하거나 감염목의 이동사실을 신고한 분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반출금지지역에서 감염목을 이동시킨 사람에게는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나무를 지켜내고 제주의 환경을 잘 보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결집된 의지와 노력이라 할 것이다.
강 기 환 (제주도 환경산림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