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21만2175건에 214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154억원, 승합 5억원, 화물 12억원 등으로 승용차가 전체 부과금액의 89%를 차지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다. 기한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1년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 고지하게 된다. 그 외의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한다.
한편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자동이체신청자 및 2017년도 연세액으로 선납한 주민들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200명을 선정,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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