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의무자조금 전환 ‘탄력’
제주감귤 의무자조금 전환 ‘탄력’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 가입·동의 전체 50% 넘어서 도입요건 충족
감귤연합회, 대의원 배분·선거구 획정 등 준비 박차

‘제주감귤의무자조금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농가 가입․동의가 전체의 50%를 넘어서면서 제도 도입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귤의무자조금은 오는 10월 출하되는 노지감귤부터 모든 재배농가가 일정액의 거출금을 내도록 하는 것으로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14일 (사)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한 달간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가입 및 납부 동의서’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만3819명이 접수했다.

이는 2015년 기준 도내 감귤재배농가(2만4743명)의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조금법상 해당 품목별 가입동의서 제출 농가수 또는 제출 농가의 생산량(출하량), 면적 등 어느 한 항목이라도 전체의 5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자조금 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주감귤연합회에서는 지난달 17일자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농식품부로부터 설치계획서에 대한 승인과 함께 감귤재배농가수, 면적 등 감귤 품목에 대한 통계를 제공받게 된다.

제주감귤연합회는 도내 감귤농가 가입․동의 상황으로 볼 때 의무자조금 전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 자조금 설치준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대의원 선거구 획정, 대의원 수 배분, 대의원회 설립계획서 제출 및 대의원 선거 등 주요사항에 대해 합리적 기준(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언 감귤연합회장은 “대의원 선거인 명부 확정 전까지 농·감협별로 가입동의서 접수를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감귤 의무자조금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감귤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감귤산업 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