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노동현장 최저임금 적용 안 돼”
“상당수 노동현장 최저임금 적용 안 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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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노총 제도개선 촉구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최저 임금 1만원 즉각 실현과 최저임금 위반·미만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수용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영근)는 14일 오전 11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위해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노동현장에서 이 같은 최저임금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2013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위반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반면, 현장 노동자들의 신고를 통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50% 안팎에 이른다.

민주노총은 “결국 노동자들의 신고와 이를 통한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근로감독과 공권력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현실 역시 대표적인 ‘노동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민·형사상 처벌 강화, 최저임금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등 근로감독 획기적 강화 등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위반·미만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과 함께, 최저임금 위반·미만을 근절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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