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제주신항만’ 전초 작업으로 의심된다며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제352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속개, 제주항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탑동방파제 축조 공사는 해수 소통구 60m를 포함해 방파제 1100m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착공 후 3년 동안 4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환도위는 “이 공사가 월파방지를 위한 사업인지, 제주신항만 사전작업인지 정확한 정책방향을 정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때 문제로 대두된 해수 취수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항만이 조성된 이후 탑동 방파제의 해수유통구를 폐쇄할 계획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파제 안쪽 해수의 흐름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며 “방파제와 내륙의 폭이 80m에 불과해 신항만 조성 이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방파제 조성 이후 파도가 중첩되면서 주변상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 연동 을)은 “방파제 축조에 따른 내측수로의 해수 소통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와 지난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부분이 다르게 기술돼 있다”면서 “신항만이 2020년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 곳곳에 2020년 신항만이 조성된다고 언급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단순히 월파 방지를 위한 재난방제시설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신항만과의 연계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며 “제출된 내용 중 보완해야 하거나 검증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환도위는 이날 제주도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5000억원으로 늘리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개발공사의 사업범위를 주택의 개발·분양·개량·임대·관리사업, 토지의 취득·개발·분양·비축·임대·관리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수의계약을 통해 삼다수 수출 위탁업체 선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