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스마트주차관제 도입

주차장 조성 및 운영관리 등 590억원을 투자한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급속한 차량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주차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생활밀집 지역의 보행권 확보와 긴급 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도단위 시범사업 1개소(도청 뒤 주택가지역), 읍·면·동 시범사업 13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8)를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도는 지난 2월 읍·면·동장 워크숍을 통해 제주형 이면도로 일방통행 표준안을 마련하고, 14개 읍·면·동 25블럭·2구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도청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 청사 주차장 3개소에 대해 유료화를 시행한다.
도는 주차장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시범실시 후 이르면 8월부터 유료화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인에게 주차장을 우선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이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들의 승용차 출근을 금지한다. 또 도청주변 반경 800m이내 직원차량 단속을 벌인 예정이다.
도는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63곳(노상 157, 노외 206)에 대해서 앞으로 3년에 걸쳐 전면 유료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제주시 13곳과 서귀포시 7곳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진행 중이며, 이중 14곳의 노외주차장에는 스마트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해 무인요금정산, 24시간 운영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도는 공영주차장의 현실적 요금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및 적정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오는 8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다.
또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과 읍면동 309곳 483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