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승생 저수지 추락사고 제주도정 일부 책임 있어”
“어승생 저수지 추락사고 제주도정 일부 책임 있어”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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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주시 어승생 저수지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법원이 공사를 발주한 제주도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판사는 13일 주식회사 A건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내부분담금청구 등 소송에서 제주도에게 704만여원과 해당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A건설은 지난 2012년 3월 제주도가 발주한 어승생저수지 제2소수력발전 시설공사를 수주한 업체로,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해 6월10일 1100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공사 현장 9m 아래의 구덩이로 추락,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A건설과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고 현장 부근에 충분한 안내 표지판 또는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 확대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일부 인정받아 A건설과 제주도가 30%의 책임으로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건설은 내부적인 책임(70%)이 제주도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판사는 “사고방지시설을 좀 더 철저히 설치했다면 차량의 이탈 및 추락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제주도는 A건설에게 사고예방대책 등을 철저히 요구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고의 과실은 A건설 20%, 제주도 10%”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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