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官피아 뿌리뽑자’ 투명성 확보 추진
道, ‘官피아 뿌리뽑자’ 투명성 확보 추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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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발주 건설공사 특정공법·자재 평가 심의”
심의위 50% 이상 외부인사…15일부터 시행

최근 하천 교량건설 과정에 비리에 연루 전현직 공무원 8명과 업체대표 등 모두 9명이 구속되는 ‘관피아’ 범죄가 발생하면서 공직 신뢰가 크게 추락한 가운데 제주도가 도내 모든 발주 건설공의 특정 공법 및 자재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3일 도내 모든 관급 공사의 특정공법 및 자재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요 건설공사에서 교량 등에 대한 공법 및 자재선정은 일반적으로 적정한 공법선정 절차 없이 설계 용역사에서 3~5개안의 형식 및 자재를 현장조건 및 시공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적용 가능한 공법을 추천받아 채택해 왔다.

특히 행정시의 신기술·특허 교량공법 선정을 위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도 형식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정공법 선정과 관련해 부당한 특혜의혹 및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도, 직속기관, 사업소와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설계시 특정공법 및 자재를 반영하는 경우 국토부의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적용범위, 신기술 공법선정 절차, 심의대상 및 기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포함함키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6인 이상, 외부위원을 50% 이상 비율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중앙 및 지방건설심의위원과 대학 조교수급 이상, 관련 분야 기술사 등을 발주부서의 추천을 받아 제주도에서 일괄 Pool(30~50명)로 구성·관리할 예정이다. 심의위원 선정은 각 발주부서에서 심의 개최일 2~3일 전에 청렴감찰단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의대상 사업은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신기술공법과 품목별 추정금액 1억원 이상 특정자재를 선정할 경우에 반드시 적용토록 했으며, 설계용역 시행시 신기술 적용 관련해서는 설계용역사가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면 발주기관은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 제출해 심의하게 된다.

제주도는 “개선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적용상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견실시공 및 청렴도 향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검은 하천 교량건설 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된 현직 공무원 3명과 전직 공무원 5명, 건설업자 1명 등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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