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 구속됐다가 최근 풀려난 장시호(38)씨가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달 장씨에게 해당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은 13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회의를 속개, 장씨의 농지 문제를 추궁했다.
이날 ‘장시호씨 소유의 농지가 어디에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은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씨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농지 이용실태 조사 결과 장씨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장씨는 서귀포시 색달동 2700여㎡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장씨의 부친이 지난 2002년 사들인 후 3년 뒤 장씨와 장씨의 오빠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ㄹ려졌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장씨가 제주도에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해 11월 장씨의 농지를 3단계 농지 이용실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경작 여부를 확인했다.
한편, 농지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