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반기 도입
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반기 도입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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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단기고용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

제주시는 농가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90일)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절근로자은 사업방식은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해당 주민을 계절근로자로 고용해 입국하게 하는 방식과 제주시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국내로 초청해 고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중 참여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다.

농가 조건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 135만원(일 8시간 주 6일 근무 기준) 이상의 임금과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만 30세~55세 이하의 결혼이민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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