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사례’ 오골계 폐사 숨긴 애월 농가 2곳 고발
‘AI 의심사례’ 오골계 폐사 숨긴 애월 농가 2곳 고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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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제주도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과 관련해 다른 지방에서 반입한 오골계 폐사 사실을 숨긴 도내 가금류 사육농장 2곳을 고발됐다.

제주도는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애월읍 양계농가 2곳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는 지난달 25일 전북 군산에서 들여온 오골계 1000마리 가운데 일부가 폐사했는데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을 숨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농장들은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적게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날 고발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감액기준도 제주시에 시달했다. 통상 살처분 보상금은 시세의 80%에서 적게는 20%까지 적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 농가는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골계 160마리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오일장에서 팔았고 이들로부터 오골계 5마리를 구매한 제주시 이호동 농가가 첫 AI 확진 판정을 받는 피해를 입었다.

오골계 폐사에 따른 AI 의심 신고가 접수될 때 까지 이들 농가들은 자신들의 농장에서 폐사된 사실을 숨겼왔다.

한편, 이번 AI 사태로 현재까지 도내 6개 농가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고, 위험지역(반경 3km)내 34개 농가 14만5000여 마리가 살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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