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가정집에 들어가 평소 자신을 보면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발로 차 그 자리에서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그해 12월에는 제주시내 한 주유소에서 A양(18)을 성추행하고, 옆에 있던 B씨(19)에게 “주유소를 폭파한 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한씨는 “성추행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였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후 한씨의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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