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무매체거래' 시행
제주은행, '무매체거래' 시행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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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행장 김국주)은 지난 15일부터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 입ㆍ출금이나 계좌이체가 가능한 무매체거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장 번호와 신규 거래시 신청한 비밀번호만 외우고 있으면 은행의 모든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통장이나 카드 지참에 따른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 없이 제주은행 74개소 점포의 166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제주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 이용하고자 하는 통장 및 거래인감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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