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 ‘멋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 ‘멋대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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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후감면요건 위반 25건 적발 ‘과세예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용 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4~5월까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부동산(851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사후감면요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모두 25건 4억9665만원의 과세예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부동산을 해당업무에 미사용 8건(2억7307만원), 매각 1건(3485만원), 임대 14건(1억7984만원), 폐업 2건(889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감면 부동산의 해당업무에 직접사용 ▲소유권 이전(임대) ▲업종변경 여부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 및 착공 여부 등 유예기간 내 사후감면 요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업체가 과세예고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이의가 없을 경우 7월부터 감면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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