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운송계약 개선안 '효과'
감귤운송계약 개선안 '효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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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농협 입찰마무리…운송단가 20% 하락

올해산 농협계통출하 운송단가가 지난해보다 20% 가량 떨어지는 등 감귤운송계약 개선안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감귤협의회에 따르면 도내 지역농협들은 운송업체들이 최근 수년간 감귤 운송계약 입찰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운송단가 책정에 불합리가 노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감귤 출하 이전 계약완료를 원칙으로 지난달 23일 일제히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도내 감귤 취급 20개 농협 중 현재 17개 조합이 운송입찰을 마무리한 가운데 운송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합의 평균 운송계약 단가는 10kg 상자당 820원으로 지난해산 974원(10kg 환산가격)에 비해 18.8%(150원) 떨어졌다.

올해 운송단가 규격이 10kg 상자로 이뤄져 15kg 상자 위주인 지난해 운송단가와 직접적인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유류비 등 물가 인상을 감안할 때 운송단가의 거품이 대폭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올해 운송단가가 인하된 요인은 계통출하 물량이 어느 정도 규모화된 데다 시장경제 원리가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입찰에서는 조합별로 3~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등 업체간 경쟁이 어느 해보다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들이 특정업체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등의 유착관계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완료 지역농협 중 10개 조합이 지난해와 다른 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를 감귤운송 개혁의 원년으로 삼자는 각오로 개선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운송업체 다변화 등 감귤농가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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