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진정 국면’ 조심스러운 관측
제주 AI ‘진정 국면’ 조심스러운 관측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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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째 의심사례 없어…“종식까진 시간 필요”
‘간의검사 양성’ 3농가는 고병원성AI 확진 통보

조류독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도내 3곳의 가금류 농가에 대한 진단 결과, 지난 10일 고병원성(H5N8형) AI로 확진됐다. 제주도는 그러나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추가 의심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AI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조류독감 의심 신고 후 간이키트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보인 제주시 노형동과 애월읍, 조천읍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과 7일 제주도는 간의키트 진단 결과에 따라 이들 3농가를 비롯해 반경 3㎞이내 가금류 14만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제주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지난 2일 첫 신고된 제주시 이호동 농가와, 이 농장에 닭을 판 농가 등 애월읍 2농가, 이번 확진된 3농가 등 6농가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 농가 이외에 지난 5일 이후 이날까지 제주에서 추가 AI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시 이호동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7일까지 도내 34농가의 가금류 14만5095마리를 살처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가금류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도태를 추진, 지난 10일까지 987농가의 1만4153마리를 추가로 살처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한림읍 한 농가에서 가금류(토종닭 842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한때 방역당국에 긴장했지만. AI가 아닌 환풍기 미작동에 따른 질식사로 알려지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AI 추가 의심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AI 종식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 대한 소독·살처분 완료 후 30일 이후 재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어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단 지난주까지를 고비로 봤다. 이번주까지 추가로 지켜본 후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제주 AI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된다”면서도 “다만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7월 이후에나 가능하고, 이번 AI 사태가 제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진행상황을 보면서 종식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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