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제품 인증 제도’ 본격 도입
제주도 ‘제주제품 인증 제도’ 본격 도입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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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청정하고 우수한 제품임을 도지사가 인증한 제주제품 인증(JQ마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한국표준협회에 의뢰, 인증기준안을 마련해 올해 3월 인증가능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인증 희망업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달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인증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지난 9일부터 인증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JQ마크 인증은 청정 제주원료 및 타 지역 생산원료를 일부 사용해 제주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을 거친 농·수·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은 물론 공산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 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하고, 도내에서 가공 비율이 미미한 경우는 인증품목에서 제외된다.

전문가(한국표준협회 전문연구원)로 구성된 현장 평가위원이 다음달 20일까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및 통합상표심의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심의한다. 또 매분기 마다 인증심의 과정을 거쳐 JQ마크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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