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보행자 중심’ 전환 시급
교통정책 ‘보행자 중심’ 전환 시급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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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받는 손톱 밑 가시
제주시 중앙로 횡단보도 <4>
▲ 최근의 교통 패러다임은 ‘X’자형, ‘ㅁ’자형 등 다양한 형태로 횡단보도 수를 늘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치경찰단도 횡단보도 설치 타당성 인정
타시도 ‘X형’ 등 보행 편의환경 조성 노력
“원도심 발전위해 상가들 인식바꿔야” 지적

최근 도시는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 정책 패러다임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횡단보도가 ‘원활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전향 시키며 보행자에게 보다 편리한 횡단 수단임을 보여준다.

취재 과정에서 횡단보도가 보행자의 안전을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었지만, 이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정책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을 뿐 주변 이해 상권의 의사결정이 타당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수십년간 제주시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문제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및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 과정에서도 설치의 타당성을 입증 받았지만 결국은 번번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보행약자들의 불편이 증가해 시민들의 무단횡단 빈도는 높아졌고, 사고로까지 이어지자 단순 개인의 책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했다.

20여년 간 중앙로 사거리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무단횡단은 비단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하 보도에서 길을 헤매던 외국인들은 넓은 사거리를 가로 지르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며 “지하보도 통행은 노약자, 장애인은 물론 젊은 외국인에게도 어려운 일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앙로 횡단보도 설치 문제를 거론하면 항상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 논리에 대한 설득력은 점차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시민 불편과 무단횡단 방지 등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바뀌면서 횡단보도 설치 최소 간격이 200m에서 100m로 줄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또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관계자는 “설치 위치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중앙로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지난해 임시 횡단보도를 운영했을 때 우려 되던 교통 정체나 또다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또 그 주변은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교차로에서 신호가 동시에 바뀌도록 하는 ‘X’자형, ‘ㅁ’자형 등을 도입해 횡단보도 수를 늘리며 보행자와 노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은 “해외에서는 얼룩말 횡단보도, 포인트 있는 횡단보도 등으로 변화를 줘 걷기 좋은 거리,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탈바꿈시키기도 한다”며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도 횡단보도로 인해 상권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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