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은 친환경자동차 전용 파란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9일 이전에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번호판을 단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도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우선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재귀반사식 필름은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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